근린생활시설
ㅇ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,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'제1종 근린생활시설'과 '제2종 근린생활시설'로 나누어진다. ㅇ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슈퍼마켓, 일용품점 : 바닥면의 합계가 1,000㎡ 미만인 것. - 휴게음식점, 제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미만인 것. - 이용원, 미용원, 일반목욕장 -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소, - 탁구장, 체육도장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것. - 동사무소, 경찰관파출소, 소방서, 우체국, 전신전화국, 방송국, 공공도서관 : 바닥면적 합계가 1,000㎡ 미만인 것. - 마을공회당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 - 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, 대피소, 공중화장실 - ..